무협은 “같은 수출품일지라도 FTA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와 상호관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비특혜원산지의 결정기준이 달라, 한 제품의 원산지가 단일 국가로 고정되지 않고 여러 원산지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산 원재료 사용 국내 제조 김치가 한미 FTA 기준으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나, 미국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중국산으로의 판정이 가능해진다.
보고서는 CBP 판정 및 관련 불확실성 제거 방법으로 미국 사전심사 제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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