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연간 플라스틱 2270t 감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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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연간 플라스틱 2270t 감축 기대

기후부는 시장 확대와 함께 증가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론 확대해 왔다.

2020년 유통판매, 2022년 낱병 판매에서 무라벨이 허용됐고 내년엔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로 전환된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기존 라벨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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