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의도나 형식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인종차별을 부르는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50여 년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이라는 표현은 표면상 혹은 형식상으로는 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법적 보호 대상인 집단의 사람들에게 특히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를 가리킨다.
법무부가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 기준을 폐지할 경우 법무부가 주택, 형사법, 고용, 환경규제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차별적 편견에 제동을 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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