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증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이사가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1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안 전 회장도 이날 순차적으로 구속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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