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248억 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9만 6235건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제주도는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과 체납 방지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소유주 중 2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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