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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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는데, 수험생이 임신·출산한 경우도 예외 사유로 포함하라는 게 권익위의 권고 내용이다.

권익위는 다른 수험생과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기간은 총 1년으로 한정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 후속 논의를 거쳐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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