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이 상한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등에 적용된다.
이에 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초슬림 경쟁' 끝났나…삼성은 더 얇게, 애플은 배터리 강화로 승부
고용보험 가입기준 '근로시간→소득' 전환…월 80만 원 이상이면 적용
제24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개막…보령서 나흘간 열전
장동혁 "한동훈, 해당행위 아닌 범죄행위로 제명…6·3 지방선거는 재선거해야"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