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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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 공포

군포시가 경관위원회 재심의 생략 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군포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경관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될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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