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해)로 남편 A(5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8분께 보성군 벌교읍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