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6,798건, 183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1ㆍ3ㆍ6ㆍ9월)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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