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확산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해당 조항의 법적 타당성 검토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요청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약관에 포함된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 이용약관 전문을 검토한 결과,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적으로 회피하는 ‘완전면책’ 조항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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