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물은 지난달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 이후 소유주인 (주)아이디에셋이 법무부를 상대로 추징보전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청담동 건물은 아이디에셋이라는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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