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을 위반해 2018년 서해의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부표를 설치하고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이를 감시하는 한국 해경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기됐다.
차 소장은 이들 구조물을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전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중국이 거듭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잠정조치수역 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한국의 감시활동을 차단해왔다고 밝혔다.
차 소장은 중국 해경이 잠정조치수역 외곽을 순찰하면서 한국 정부 선박과 연구선을 따라붙는 행위는 어업협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술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한국 선박을 괴롭히는 행위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군사화하면서 취했던 조치와 유사한 ‘점진적 주권 잠식’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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