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약 두 시간 넘게 정회됐던 국회 본회의가 다시 열리자마자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8시 31분 회의를 속개하며 “나경원 의원이 국회법 102조의 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과, 무선 마이크 무단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148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항의가 계속되자 우 의장은 “의장의 사회권 범위 안에서 규정대로 한 것”이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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