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 모욕 혐의를 받는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 상임위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 전 위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 전 상임위원과 김용원 인권위 전 상임위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강기훈 대통령실 전 행정관 등 8명을 증언 거부 등의 이유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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