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강행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지도부가 연내 본회의 처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전날 의총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에 포함되는 게 위헌 의견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전담재판부의 구성 자체가 사법부 독립의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할 것”이라며 “해당 추천위원회에 특히 행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후보추천위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관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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