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을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법안 자체를 철회시키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끝내 무산되자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법안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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