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군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휴가 복귀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에 자살을 앞둘 만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공황 상태였다.강간과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죄를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사 소견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