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위헌·무효로 판단된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체포·구금됐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부마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A씨가 긴급조치 9호에 따른 불법 구금 피해자임을 공식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에 따라 체포·구금된 행위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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