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비판을 받아온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게 된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고,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협의체는 지난달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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