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서 근절되지 않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차단・단속하기 위해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우리 EEZ에서 조업 후 약 1.1톤의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혐의 등 총 6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하여 담보금 2.4억을 징수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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