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엿새간 불법 구금된 시민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부마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A씨에 대해 위헌·무효로 결정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불법 구금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고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고 체포·구금됨으로써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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