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선행 매매로 11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해놓고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11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근무하는 언론사 소속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친분이 있는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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