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충주시 활옥동굴 측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분간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9일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영우자원은 국유림과 지하 동굴 사이 소유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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