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명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