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이모 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대한의사협회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이 씨가 해외 의대 이력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임현택 전 회장 역시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씨가 의사가 아님에도 박나래에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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