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알선' 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1심 실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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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알선' 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1심 실형에 항소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날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방식, 수수액이 4억원으로 거액인 점, 수수한 돈의 반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범행의 기초로 삼은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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