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실업급여 2800만원 부정수급, 사업주·근로자 검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허위로 실업급여 2800만원 부정수급, 사업주·근로자 검거

지인의 가족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하게 한 뒤 실업급여를 타 낸 사업주와 허위 근로자들이 고용 당국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10월까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허위로 등재한 뒤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2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고용노동부는 허위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6개월로 짧고, 사업장에서 왕복 4시간 거리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현장 조사 등 수사에 착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