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남성을 잔혹하고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원한을 사지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됐고 피고인은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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