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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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2.12~2026.1.20.)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63호, 12.2 공포, 내년 3.3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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