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진술을 회유하며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경 제도)’을 제안했다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얘기해달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플리바게닝은 검사가 피의자한테 자백을 받는 조건으로 수사 범위를 조정해주고, 처벌받지 않게 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저희 제도는 법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자수하거나, 본인이 수사나 재판에서 범죄를 규명함에 있어서 조력을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없는 제도를 가지고 회유했다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한다는 것은 실체를 왜곡한다”며 “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통과되고 국민에게 공표되는 내용에 대해 가장 알아야 할 사람에게 고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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