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일명 '깡통 건물'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고, 위조문서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부산시 고위공직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오피스텔 건물 임대업을 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회초년생 등의 피해자 총 93명으로부터 총 75억82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나머지 기소 사건 병합을 위해 기일을 한 차례 속행, 다음 공판을 내년 3월1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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