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8일 소하동 가리대사거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명경찰서와 함께 꾸준히 접수되는 이륜차 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개조 및 소음 발생 이륜차를 합동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작년 하반기에 강화된 ‘소음·진동관리법’의 운행차 수시점검 기준을 적용해 진행했으며, 최근 불법 개조 배달용 오토바이 등으로 인한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단속은 주거지역과 인접하면서도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요 교통소음 발생지점에서 시행했으며, 불법 개조나 경음기 추가 설치가 의심되는 이륜차 16대를 점검한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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