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돼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다.
과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된 기부금을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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