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진실은'…재심 여부 가릴 첫심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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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진실은'…재심 여부 가릴 첫심문 열려

9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된 아크말씨 측이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아크말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미성년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지위의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인 국선변호,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아크말씨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살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3월 의창구 명서동에서 있었던 택시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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