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기사로 주가 띄워 112억…전직 기자·전업투자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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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기사로 주가 띄워 112억…전직 기자·전업투자자 구속기소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에 호재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보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선행매매로 100억원대 이익을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정환)는 9일 전직 경제지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활용된 기사만 2천건이 넘었으며, 기사 생산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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