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학교급식법·학원법 등 17건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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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학교급식법·학원법 등 17건 법안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의결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안전을 위한 시책 마련을 교육 당국에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장의 긴급 조치를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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