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이후 재활 중인 남편과 함께 생을 마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자신도 숨지려 했던 아내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병적 우울증과 불면증에 환각 증상까지 동반, 현실 검증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남편의 '자신 없다'는 말을 듣자 남편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부담감 등으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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