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놓고 구역을 확장해서 조합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확대된 범위 만큼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된다.
같은법 제 24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2022년 8월 4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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