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며 검토 결과를 묻는 이 대통령에게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해산되면 (해당 단체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될 테고"라고 언급하자 조 처장은 "해당 단체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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