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경영책임자의 안전 불감증과 고질적인 의무위반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오후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및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공동으로 '1심 판결로 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의미있는 지점과 다시 검토되어야 할 지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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