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집단퇴정' 검사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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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집단퇴정' 검사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공판 참여 검사들이 법정에서 기피 신청한 지 13일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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