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총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취한 전직 경제신문 기자와 지인 등 2명이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정환)는 9일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합계 11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공범인 전직 증권사 출신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대상 주식을 매집한 다음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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