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도로 쓰러졌을 때 차량과의 거리가 9.5m여서 충돌까지 걸린 시간이 1.3초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가 차도쪽으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가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