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죄질 극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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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죄질 극악"

검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아울러 A씨는 아들 외에도 당시 며느리와 손주,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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