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농막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을 무단 변경한 소유주들이 행정 당국의 단속에서 적발됐다.
광주 북구는 9일 구내 개발제한구역 74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벌인 결과 6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단속 결과 일부 소유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막을 무단 설치했고, 농막을 짓기 위한 부지 조성을 위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성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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