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안은 급식실 종사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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