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이 적은 주식 종목의 호재를 부각하는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간 1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해놓고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1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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