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외국인, 토허구역 주택 취득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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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외국인, 토허구역 주택 취득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한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들의 투기성 주택 매수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지난 8월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3개월(9~11월) 간 수도권 지역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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