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성실 협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 구성 요건과 대표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또 등록된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와 시기에 따라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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